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
연차에 대해 무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 회사에 입사하여
2019년 5월쯤 회사에서
2017년까지 입사자에한해 연차수당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안되는지
2018년도 입사자들은 연차수당받지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입사 1년차는 월1개씩 월차가생기는걸로아는데
1년채우면 다사라지고 다시 15개부터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