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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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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4일 입사 - 2026년 1월 10일 퇴사 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에,

저는 26.1.1일 기준15개의 연차수당 계산을하였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연차수당이 없다 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 해주실수있나요?

연차수당 지급이 없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규정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 등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 산정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01.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취업규칙에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입사연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