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4일 입사 - 2026년 1월 10일 퇴사 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에,
저는 26.1.1일 기준15개의 연차수당 계산을하였는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연차수당이 없다 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 해주실수있나요?
연차수당 지급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규정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 등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 산정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6.01.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취업규칙에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입사연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