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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젊은호두과자
입사 : 2017.09.01
퇴사 : 2024.05.20
입사일이 오지 않아서 퇴직연차수당은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회사입장 : 2024.09.01전이고 1년에 80%이상근무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문의했을때 연차부여는 1월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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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는 퇴사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회계연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정함이 없는 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