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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범148
빠른물범14824.03.03

일시적 2가구 양도세 혜택보려면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되나요?

기존주택 A지역 18년도에 조합원분양권 쥐득해서 19년 6월에 등기쳐서 현재까지 살고 있어요

같은 지역에 2020년 1월쯤 A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줍줍으로 사서 22년 6월에 등기치고 전세 준 상태엥ᆢㄷ

일시적 2가구 양도세 혜택보려면 언제까지 기준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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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한테 꼭 상담받아가면서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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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셔야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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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매도해야 할 시기느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동안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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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주택에 대해서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하고, 입주잔금일을 완공일로 보고 3년이내 매도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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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구입한날로 1년 지난 시점에 다음 주택을 구매하여야 하며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2주택을 취득한 날로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분양권을 구입하며 명의변경한 날 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자격이 없고

    2주택자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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