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인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12%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1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법 부칙(2020. 8. 12.) 6조)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