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팔팔한극락조277
팔팔한극락조27723.10.11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할까요?

전세계약만기 두달 전이 지났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시점이 지나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면 그래도 올려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날자를 보시고 만기가 얼마 안남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기 2개월전에 연락이 오면 서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추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만료일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만료일 2개월전까지 계약의 종료나 새로운조건의 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후 1년이 지났다면 5%이내에서 증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전세계약 만기 2개월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임창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으며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점이 지난 후에 임대인이 연락을 해서 전세금을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고 서로 협의를 통해 갱신과 해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