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전세계약 만기 2개월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임창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으며 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점이 지난 후에 임대인이 연락을 해서 전세금을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고 서로 협의를 통해 갱신과 해지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