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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20.07.29

친구 2명이서 술값 반반 내기로 하고 술집에 갔는데 한명이 안낼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질문과 같습니다

친구2면이서 술값을 반반 내기로 하고 술집에 가서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 1명은 25만원을 주고 먼저 집에 갔고

1명이 남아 잇는 상태에서 나머지1명이 술값을 안내면

두명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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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이 지인간의 술값의 분담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단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지 해당 사안을 반드시 사기로 하여 고소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술갑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민사상 문제가 될 뿐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