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술집에서 20만원 중 10만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내기로 했다며 간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남아 있던 사람은 먼저간 사람이 다 내기로 했었다라고 하구요 이런 경우 사기인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유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 술집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하고 착오에 의한 경우라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대금 채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