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술집에서 20만원 중 10만원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내기로 했다며 간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남아 있던 사람은 먼저간 사람이 다 내기로 했었다라고 하구요 이런 경우 사기인가요 민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