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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고 술값 내기로 여러 게임을 해서 결과적으로 패배한 친구가 나왔는데요. 30만원 넘는 술값을 안내고 도망가서 남은 친구들끼리 나눠냈어요. 내기는 구두계약으로 적용할 수 없나요? 이런일이 반복되도 사실상 민사 소송을 걸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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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기도 구두계약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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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내기를 모두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