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저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과 실제 전년도 납부 보험료가 다를수도 있나요?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저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과 실제 전년도 납부 보험료가 다를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24년 실제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백만원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보험료부과 총액이 80만원일때 이 두 금액의 차액으로 정산료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고용·노동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저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과 실제 전년도 납부 보험료가 다를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24년 실제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백만원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보험료부과 총액이 80만원일때 이 두 금액의 차액으로 정산료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