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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튼튼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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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저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과 실제 전년도 납부 보험료가 다를수도 있나요?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저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과 실제 전년도 납부 보험료가 다를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24년 실제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백만원

보수총액 통보서에 기재된 보험료부과 총액이 80만원일때 이 두 금액의 차액으로 정산료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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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임금이 신고된 임금보다 높고 이것이 반영된다면 그 차액분을 더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보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정산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인상되어 변경될 경우에는 부과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차액을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