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부 문의할 때마다 답이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매달 급여일은 10일이고
1월, 2월 급여를 급여 지급일인 2월 10일 , 3월 10일에 받지 못해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3월 31일에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수리가 되어서 3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3월 27일에 1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됐습니다. 2월 급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2월 급여는 4월 중에 최대한 주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3월 급여는 4월 10일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Q2. 체불 확인서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임금체불 확인서에 기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