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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다꿩272
기막힌바다꿩27223.03.30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 체불확인서

안녕하세요. 고용부 문의할 때마다 답이 달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매달 급여일은 10일이고

1월, 2월 급여를 급여 지급일인 2월 10일 , 3월 10일에 받지 못해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3월 31일에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수리가 되어서 3월 31일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3월 27일에 1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됐습니다. 2월 급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2월 급여는 4월 중에 최대한 주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3월 급여는 4월 10일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Q2. 체불 확인서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임금체불 확인서에 기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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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체불이 2개월 있기 때문에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할 금품이므로 체불 진정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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