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밭에 농막대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아시는분이 밭에 농막대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거주까지는 아닌데 가끔 거기서 2~3일씩 생활하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건축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격등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컨테이너도 사이즈 기준에 부합한다면,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수이내이면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여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문제될부분은 없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막은 거주용이 아닌 창고용이기에 거주하시는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컨테이너를 옮겨서 농막으로 사용합니다.
농막으로 사용되는 임시가설물은 6평이 넘어가면 안 되며 농업용 토지위에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숙박을 하면 안 되지만 지자체어서 매일 현장에 가서 농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된적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와 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
농막설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서, 농지법에 따라 6평이하의 비닐하우스나 목재나 간이형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컨테이너로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 존치기간은 3년간이고 매1년마다 존치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대신 농막은 콘크리트 구조로는 설치가 불가하고, 시 군 구에 설치신고 후 사용하는데,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시사용 목적으로 3년이내 존치, 전기수도들 새로운 간선설비 불필요, 분양목적이 아니어야합니다.
만약 이미 간선공급시설이 들어왔다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이나 컨테이너는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없이 신고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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