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으로 사용되는 임시가설물은 6평이 넘어가면 안 되며 농업용 토지위에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숙박을 하면 안 되지만 지자체어서 매일 현장에 가서 농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된적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와 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서, 농지법에 따라 6평이하의 비닐하우스나 목재나 간이형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컨테이너로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 존치기간은 3년간이고 매1년마다 존치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대신 농막은 콘크리트 구조로는 설치가 불가하고, 시 군 구에 설치신고 후 사용하는데,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