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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13

아시는분이 밭에 농막대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아시는분이 밭에 농막대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거주까지는 아닌데 가끔 거기서 2~3일씩 생활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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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건축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격등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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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컨테이너도 사이즈 기준에 부합한다면,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수이내이면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여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문제될부분은 없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막은 거주용이 아닌 창고용이기에 거주하시는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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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컨테이너를 옮겨서 농막으로 사용합니다.

    농막으로 사용되는 임시가설물은 6평이 넘어가면 안 되며 농업용 토지위에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숙박을 하면 안 되지만 지자체어서 매일 현장에 가서 농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된적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와 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

    농막설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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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서, 농지법에 따라 6평이하의 비닐하우스나 목재나 간이형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컨테이너로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 존치기간은 3년간이고 매1년마다 존치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대신 농막은 콘크리트 구조로는 설치가 불가하고, 시 군 구에 설치신고 후 사용하는데,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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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시사용 목적으로 3년이내 존치, 전기수도들 새로운 간선설비 불필요, 분양목적이 아니어야합니다.

    만약 이미 간선공급시설이 들어왔다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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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이나 컨테이너는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없이 신고만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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