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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표범46
노란표범4623.06.29

아파트 청소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년부터 7월1일부터 2023년 6월말일까지 청소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회사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이 안되고 7월1일부로 용역회사가 변경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어 문의를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3년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 2023년 연차수당은 1년 만근을 하였지만 7월1일까지 근무하여야 연차가 주어진다고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용역업체 변경으로 억울하게 만근을 하고도 퇴사처리되어 하루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게 되는데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참고로 용역회사 계약기간은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3. 위 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21년과 22년의 2년치 수당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용역회사 회계일 기준이면 일부라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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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연차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업체만 변경되고 동일하게 업무를 지속한다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2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7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23년의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회계일 기준이라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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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측 안내가 맞습니다.

    2. 마지막 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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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22.7.1.부터 2023.6.30.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7.1.자로 부여됩니다.

    2021년 및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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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3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2~3. 노무사 선임하시면 경우에 따라 3-4년치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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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 이므로 3년 이내의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7월 1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3년 6월 30일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받아야 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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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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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실제 기존 회사와 퇴사후 타 회사로 재입사하는 관계라면 기존 회사에 올해 연차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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