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부터 7월1일부터 2023년 6월말일까지 청소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회사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이 안되고 7월1일부로 용역회사가 변경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어 문의를 하니 고용노동부에서 3년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2. 2023년 연차수당은 1년 만근을 하였지만 7월1일까지 근무하여야 연차가 주어진다고 수당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용역업체 변경으로 억울하게 만근을 하고도 퇴사처리되어 하루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게 되는데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참고로 용역회사 계약기간은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3. 위 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21년과 22년의 2년치 수당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용역회사 회계일 기준이면 일부라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