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상대방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되었을 때
당근마켓에서 쿠팡캐시로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여 판매한다고 하여 돈을 입금했으나 보통 쿠팡으로 시키면 2~3일 이내 오는데 물건이 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쿠팡에서 파는 정식 제품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병행수입제품을 보낸다고 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병행수입이라서 아직 아직 안왔다고 하는데 판매자가 분명히 쿠팡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쿠팡캐시로 판매한 사례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빨리 판매하려고 한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도 병행제품을 보내려고 한건 저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돈을 입금한지 거의 10일이 지났는데 물건도 못받고 이것도 명백한 사기아닌가요? 판매자 자신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으며, 어물쩡하게 환불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병행수입제품인지 모르고 구매하고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경우 큰 문제가 될텐데 왜이러는 걸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보시거나 사기행위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구매시 "병행수입제품"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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