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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양이229
반듯한고양이22922.11.28

당근마켓 개인거래 환불분쟁 이런경우 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작년 쿠팡에서 다이슨드라이기를 사고 한번밖에 사용안해서

11월8일 당근에 팔았는데

그분이 고장이나 as하려고 정품등록을 하려고보니

정품등록이 안된다며 고장도 나고 as도 안된다며

3주만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저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몰랐었고 비싸게 샀었고

정품이라고 속여 판적도 없고 직거래를 했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환불안해주면 신고를 하겠답니다

저또한 고장난 제품을 돌려받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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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간 시간이 경과한 점에서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의 하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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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가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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