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 -부부 간 부동산 소유자 변경.
집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 이름을 아내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부동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이때 세금은 얼마나 발생할까요?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거래에 해당하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까지 넘기게 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 변경은 당연히 등기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소유권 이전을 아내에게 넘기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단,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