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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무한한순댓국밥
집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 이름을 아내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부동산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이때 세금은 얼마나 발생할까요?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거래에 해당하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까지 넘기게 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명의 변경은 당연히 등기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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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을 위해 부동산 등기가 요구되면 이 과정에서 증여세 및 취득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소유권 이전을 아내에게 넘기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단,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