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똥 흔적 남기는 아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 알바로 탈의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꼬마가 의자에다가 똥의 흔적을 자꾸 남겨요
꼬마가 가고나면 항상 있더라구요
그래서 카운터에 말했더니 그아이 엄마가
아이가 그럴리가 없다고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엔 카메라도 없고 제가 봤을때는 확실한건데
아이 엄마는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저 고소 당해야하는건가요??
전 그냥 청소만하고 카운터에 일어난 일을
말했을 뿐이거든요
낼 헬스장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무서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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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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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중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을 말했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질문자를 어떤 범죄로 하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단순히 문제를 그 당사자인 부모에게 한 점이 처벌 받을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