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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운찬병아리178
기운찬병아리178

자동차사고 대물만 접수했을때 상대측

100:0으로 과실 인정 했습니다

근데 대인접수 요청 하니 과실 여부 다시 따져보자고 할경우 피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동차 보험 만기가 되어 경찰 출동시 과태료 나온다고 안내 받았고 피해차량에 동승자들이 있어 대인접수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나 상대측 보험으로 처리하고

과실이 100:0에서 9:1 이나 8:2로 바뀌는경우

1이나 2부분은 동승자랑 피해차량 운전자랑 합의한 경우 지급을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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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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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동승자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한 후에

    피해 차량의 과실만큼의 비율을 운전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즉 동승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3백만원이 나온 경우 과실이 20%로 산정이 된다면 60만원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구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대인접수 요청 하니 과실 여부 다시 따져보자고 할경우 피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과실에 대하여 서로 협의 또는 법률상 다툼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즉, 경찰신고 안하는 조건등으로 조건부 100%로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나 상대측 보험으로 처리하고 과실이 100:0에서 9:1 이나 8:2로 바뀌는경우

    1이나 2부분은 동승자랑 피해차량 운전자랑 합의한 경우 지급을 안해도되나요?

    : 동승자의 경우 (동승자가 법률상 남인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우선 전액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한 보험사에서 질문자측(사고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질문처럼 동승자들이 각 차량 과실별로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실비율이 10%라면 10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의 경우 과태료부과 및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부상정도 감안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