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주택분 취득세 계산시 2020.08.10.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주택공시가격이 1억언 이하인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주태을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완전 배제하고 난 이후에
1주택자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시
에는 1주택자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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