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직자의 개인정보보호기간 및 용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별한 기간에 일용직을 다수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보관 기관은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3년 이내 한번이라도 지원이력이 있던 모든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목적의 전체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목적 : 향후 재지원할 이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략적 내용 : 계속해서 지급해오던 회사에서의 업무 장비들은 특정일을 기점으로 구직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하오니, 참고 부탁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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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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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위의 고지 내용에 대해서 채용목적에 반하는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관기관과 이용은 다른 문제이므로 이용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