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직자의 개인정보보호기간 및 용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별한 기간에 일용직을 다수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보관 기관은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3년 이내 한번이라도 지원이력이 있던 모든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목적의 전체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목적 : 향후 재지원할 이들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략적 내용 : 계속해서 지급해오던 회사에서의 업무 장비들은 특정일을 기점으로 구직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하오니, 참고 부탁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