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 경력증명을 위해 직원의 동의를 받아
3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기한없이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