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병원비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근 후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산재 아니고 개인 사유)

그런데 병원비를 결제할 때 돈이 없다고 하여 법카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이걸 외국인에게 공제확인서를 받고 따로 급여에서 공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금액이 20만원 가까이 나와서 공제해야 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회사에서 결재한 경우 동의를 받고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일단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로부터 병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회사에서 병원비로 지급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