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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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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내나요?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커져서 중고가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소액부터 해서 몇 백만원 이상까지 중고 거래 금액이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중고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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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거래를 한 개인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팔 경우에는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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