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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条さとる사랑해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중고나라에서 정지당해서 구매자에게 연락해주면 4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연락드렸어요. 그런데 4만 원 받고
계좌를 잘 안 써서 해지했는데 괜찮을까요?
법적을로 제가 처벌을 봐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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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이후에 계좌를 해지한 부분은 실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상대방을 대신하여 한 행위가 단순히 정지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본인에게 어떠한 민영 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