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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사랑스러운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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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교환권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5만원권 교환권을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환권을 받아서 사용해보니 6,400원만 남아있었습니다.

  1. 소액이라 고소가 어려울까봐 걱정됩니다.

  2.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그 교환권을 6,400원을 사용한 것이 고소에 영향이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교환권을 사용하신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기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사기에 해당하고,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을 때의 문젱비니다.

    사용한 것이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6,400원 남은 걸 5만원권이라고 속여 판매한 때 이미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