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부의 경멸적인 재판진행 방치하는

재판부가 증거신청 다기각하고 첫날종결하려고 해서

증거낼거있다하니 참고서면으로 내도된다고해서 참고서면은 증거가 아니라고 항의하니 1회연기

기피신청하니 대법원기각

증거보전 1년넘게 방치

기일도 안염

서면에 사기꾼 앞잡이냐 개판으로한다 라고 쓰면

모욕인가요

석궁사건 교수도 개판이다라고 썼다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주체인 판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정확히는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부에 대한 위 행위를 권유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