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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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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한테 일부금액 상속할떄 세금얼마인가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조금씩 상속 좀 할려고 합니다. 일년간 얼마정도 세금 부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천만원이면 계좌 이체하고 별도 신고하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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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증여세 신고 시 이체내역(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천만원이라면 계좌이체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2천만원이 되실때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현재시점에서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생존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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