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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호아친229
용감한호아친22923.02.24

화물차 개인사업자 산재 문의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개인사업자이고,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업무 받아

대형트럭에 짐을 넣고

트럭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중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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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되고, 그 중 아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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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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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화물차주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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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입차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산재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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