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되고, 그 중 아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