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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보석새55
인자한보석새5522.08.29

개인사업자 산재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운전자가 화물차기사를 다치게하여 팔목골절이있었습니다 둘다.개인사업자이고 도급으로 일합니다

둘다 산재보험은 가입돼있지않으며 화물차기사는 일주일넘게 일을 쉬었습니다 지게차보험이있지만 주위에서 산재처리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지게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산재처리는.그런게없다고하는데 뭐가더나은지 궁금합니다

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되는지 산재처리시 지게차기사는 손해보는게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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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있는 지게차 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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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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