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이랑 퇴직금을 같이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3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3월10일이 월급날인데 회사쪽에선 퇴직금이랑 월급정산해서 14일이내 같이 보내주신다고하시는데
2월 월급은 따로 10일날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14일이내 같이들어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약정된 3월 10일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14일 내로 정산해주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마지막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월급날보다 늦더라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각종 금품(임금, 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산정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3.3.자로 퇴사한 자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