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이랑 일당직의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당직은 실업급여 가능한데 상용직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일당직이라 받을방법 없나요? 회사에서 정하나요?
매월 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해왔고 근로가 계속되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을 불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가능한데 상용직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