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거대한카멜레온40
거대한카멜레온4023.01.31

상용직이랑 일당직의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당직은 실업급여 가능한데 상용직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일당직이라 받을방법 없나요? 회사에서 정하나요?

매월 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해왔고 근로가 계속되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을 불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가능한데 상용직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