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이랑 일당직의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당직은 실업급여 가능한데 상용직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일당직이라 받을방법 없나요? 회사에서 정하나요?
매월 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해왔고 근로가 계속되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일용직을 불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