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없나요
전세기간은 남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했어요. 계약서에 위반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순없나요? 전세반환금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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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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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의 형식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의한 해지도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전세 목적으로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보정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