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시 차량(포터)를 구매했는데 공제관련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차량(포터)를 구매했는데 부대비용도 고정자산으로 잡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첨부서류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차량+부대비용 표기되는게 맞을까요?
전부 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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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차량(포터)를 구매했는데 부대비용도 고정자산으로 잡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럼 첨부서류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차량+부대비용 표기되는게 맞을까요?
전부 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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