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합간병병동에 간병인 사용 권유했어요
제 아는 동생이 수술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통합간병병동에 입원을했어요.
수술후 병원에서 본인들이 수술후 해랴할 처치가 있는데 계속 봐줄수 없다고 하며, 간병인 사용을권고 하였어요.
(무조건 필요하다는 듯 뉘앙스를 했다고 하네요?
환자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수락을 했는데
이후 4일 계약 비용이 1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크고 해당 수술사항 어머니가 알고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해서 간호사한테 물을러가니 당당하게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치시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보호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동의 당시에 온전한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겠지만 이미 그 간병 등이 이행된 이상 비용에 대해서 다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