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
상고이유서에 피고직원의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만 했는데
상고이유보충서에 증인의 증언만 전적으로 신뢰하는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서 보충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그 내용들은 참고적인 판단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판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고이유서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채증법췩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그 증인의 증언이 채증법칙에 위반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