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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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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

상고이유서에 피고직원의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만 했는데

상고이유보충서에 증인의 증언만 전적으로 신뢰하는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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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서 보충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그 내용들은 참고적인 판단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할 의무가 있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판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고이유서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채증법췩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그 증인의 증언이 채증법칙에 위반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