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답변서를 법리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없이 감정적으로 근로자가 잘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이며 증거라고 다른 직원의 사실관계서를 제출함. 답변서도 대리인이 아닌 사장 본인이 작성한것으로 보임.)
1. 부당해고에서 이유서나 답변서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해고의 타당성을 다뤄야하는것 아닌가요?
2. 객관적 증거없이 쓰는 답변서도 효력이 있나요?
3. 증거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관계확인서로도 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