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이렇게 써도 되나요?
사측에서 답변서를 법리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없이 감정적으로 근로자가 잘못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이며 증거라고 다른 직원의 사실관계서를 제출함. 답변서도 대리인이 아닌 사장 본인이 작성한것으로 보임.)
1. 부당해고에서 이유서나 답변서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해고의 타당성을 다뤄야하는것 아닌가요?
2. 객관적 증거없이 쓰는 답변서도 효력이 있나요?
3. 증거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관계확인서로도 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2. 증거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사실관계확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증거로 사실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3. 하나의 자료가 될 뿐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로만 질문자님의 잘못이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효력이 있다/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결국 판정을 내리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또한 공익위원들의 판단입니다. 사실확인서를 무조건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답변서나 이유서는 법리적인 견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정석입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주장의 타당성이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관계확인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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