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계좌이체로 돈을 준 경우에는 세금 신고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주택자금 마련으로 부모님이 돈을 주실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주면 세금 신고가 안되는지 아니면 금액이 커지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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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계좌로 이체한 것도 자산이전행위이기 때문에 증여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용돈 지급 등 단순 소액 계좌이체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이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도 당연히 증여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출산증여공제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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