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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27

부모님이 계좌이체로 돈을 준 경우에는 세금 신고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주택자금 마련으로 부모님이 돈을 주실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주면 세금 신고가 안되는지 아니면 금액이 커지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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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계좌로 이체한 것도 자산이전행위이기 때문에 증여행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용돈 지급 등 단순 소액 계좌이체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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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이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도 당연히 증여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결혼/출산증여공제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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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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