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 11. 16. 12:45

현재, 회사지침상 육아휴직하면 3년을 주는데...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6년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신준비 하고 있는데...회사에 묻기는 쫌 그렇고..그래서 여쭤봅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입니다.(쌍둥이는 총 2년 사용가능)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3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아이당 3년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 18: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지침상 육아휴직하면 3년을 주는데...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6년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별로 적용되어 자녀 각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직에 대하여는 사내의 규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 17: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약정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 육아휴직 대상이나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2022. 11. 18. 1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1자녀당 1년까지로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여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회사 마음),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11. 18. 04: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자녀 1인당 1년씩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최대 2년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11. 17.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대상자녀 당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태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허용기간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7.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부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6. 16: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