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지침상 육아휴직하면 3년을 주는데...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6년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신준비 하고 있는데...회사에 묻기는 쫌 그렇고..그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입니다.(쌍둥이는 총 2년 사용가능)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3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아이당 3년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약정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 육아휴직 대상이나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1자녀당 1년까지로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여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회사 마음),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자녀 1인당 1년씩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최대 2년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대상자녀 당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태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허용기간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별로 적용되어 자녀 각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직에 대하여는 사내의 규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부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