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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날다람쥐47
수줍은날다람쥐4722.11.16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지침상 육아휴직하면 3년을 주는데...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6년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신준비 하고 있는데...회사에 묻기는 쫌 그렇고..그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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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입니다.(쌍둥이는 총 2년 사용가능)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3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아이당 3년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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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약정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 육아휴직 대상이나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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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1자녀당 1년까지로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여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회사 마음),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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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자녀 1인당 1년씩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최대 2년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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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대상자녀 당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태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허용기간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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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지침상 육아휴직하면 3년을 주는데...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6년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별로 적용되어 자녀 각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여하는 약정휴직에 대하여는 사내의 규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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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부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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