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자녀 1명당 3년 까지 육아휴직 가능한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자녀 1명당 3년 까지 육아휴직 가능한거 맞을까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다만 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년까지 가능한 건 공무직 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육아휴직의 경우 공무직에 대한 관리규정안에 별도로 규정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공무직인데도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항을 따른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무직 관리규정안에 규정되어져야 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