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회사에서는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던데 카드랑 같이 사용하면 문화상품권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극공제(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다고 하여도 보험료 세액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