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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상황 설명드리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검찰로 송치됨.

2. 사업장과 화해 후 합의금받고 고소취하장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측에 제출함

3. 검찰 처분 내용 :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상황 다 끝나서 상관없지만

3.의 내용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증거불출분) 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각 단어마다는 대충 뜻 알지만 , 로 표시되며 나열되어있어서 저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의 처분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각하: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2. 공소권 없음: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3.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범죄 혐의가 없거나,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