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에서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정상을 참착해 재량으로 불기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소 참착하다라는 의미, 뜻이 뭔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고려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여 고려한다는 정도 의미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기소를 할 필요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작하여'는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적의미는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참작은 쉽게 생각해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참작이란,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정상을 참작한다는 건 보통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