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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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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조항이 정한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 및 위 단서 조항이 정한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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