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인 갑과 을은 서로 업무상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일정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 하면 김영란법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을이 갑과 연관 없는 제3자를 통하여 갑에게 금품 등을 제공을 하거나, 단순한 민간인인 갑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김영란법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