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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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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직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후 그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가요?

공직자 등이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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