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절차와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18살과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방의 유도질문? 과 비슷하게 유도되어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보이스톡으로 목소리 들으면서 하고싶다) 그러더니 개인 톡으로 넘어가자 더군요 넘어가고 몇 분후 임시고소장처럼 보이는 것에 아청법 통매음 등 적어 놓고 변호사와 상담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강남경찰서에서 ( 고소 접수 되었다. 사건 번호 xxxxx) 와 같은 문구가 적힌 문자를 캡쳐해서 보여주었습니다(고소접수 번호는 이모티콘으로 가림). 그러고선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그 때 당시 매우 놀라서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톡 정지를 먹어서 현재 연락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변호사가 그렇게 빨리 선임이 되고 고소접수가 진행되어 사건 번호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요?
2. 통매음 헌터라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지만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높을까요..?
3.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측에서 받아줄만한 고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