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어떤 사례를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A(남편)와 B(아내)가 부부싸움 도중
A가 B의 목을 조르는 행위 까지 했다고 하는데
하필 그 장면을 C(자녀)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당사자들 끼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아무리 A가 C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형사상의 고소와는 전혀별개로 C(자녀)가 A(아버지)에게
"민사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장이 법원에 접수 됬을 때 최소한 판사가 판단해서 패소 처리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소장자체가 각하 될 가능성이 높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