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중 아동학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어떤 사례를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A(남편)와 B(아내)가 부부싸움 도중
A가 B의 목을 조르는 행위 까지 했다고 하는데
하필 그 장면을 C(자녀)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당사자들 끼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아무리 A가 C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형사상의 고소와는 전혀별개로 C(자녀)가 A(아버지)에게
"민사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장이 법원에 접수 됬을 때 최소한 판사가 판단해서 패소 처리 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소장자체가 각하 될 가능성이 높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인정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판단하게 되며, 소장이 각하될 사유는 없습니다.
판사가 손해배상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서 판결을 내려주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 C는 아버지 A에게 민사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1조 제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녀 C는 아버지 A의 폭력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A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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