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일부 미반환 및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보증금 725만원 중 625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견적서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반환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 어떠한 소송을 걸 릴수가 있나요?
첨부한 사진처럼 조금 찢어진걸로 집전체도배를
하라고 라고 저 나무선반은 원래 조금 벌어져있었고
임대인도 최초의
사진도 없으면서 제 관리소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이 가능한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