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갱신권 을 써서 연장 하려고하는데
전세 보증금 감액 하는
재계약서 를 쓰려고하는데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하는건가요 ?
질문2
재계약서 쓸때 부동산 에다가
지금 저희 살던 기존 계약기간2년 동안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 받았는지
등기부등본 확인 해달라고한후
깨끗하면
재계약서 관련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도 꼭 눌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으로 재계약서 쓰시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시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해드립니다
혹시안했을때는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2) 등기부등본확인등은 필요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있다고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 확정일자 부여로 이후 근저당보다는 선순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이고, 재계약시 권리관계확인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고 재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