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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소쩍새45
질문1
갱신권 을 써서 연장 하려고하는데
전세 보증금 감액 하는
재계약서 를 쓰려고하는데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하는건가요 ?
질문2
재계약서 쓸때 부동산 에다가
지금 저희 살던 기존 계약기간2년 동안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 받았는지
등기부등본 확인 해달라고한후
깨끗하면
재계약서 관련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도 꼭 눌러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으로 재계약서 쓰시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시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해드립니다
혹시안했을때는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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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질문2) 등기부등본확인등은 필요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있다고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 확정일자 부여로 이후 근저당보다는 선순위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이고, 재계약시 권리관계확인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고 재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